[여권/비자]
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,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,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,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, 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족, 여권 사증란 부족한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 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,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.
서명란에 이름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(하트모양, 별모양 등 특수기호 포함)를 적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(정자 기입)하시면 됩니다.
[외국/이중국적 주의사항]
외국/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(경유국가 포함)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,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.
[항공사 관련 서비스]
항공사 마일리지적립 가능/불가능 여부는 해당 항공의 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신 상품의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공항]
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,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.
항공기 이용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(화장품, 치약류, 젤 등)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됩니다. (단,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)
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,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.
[동/축산물 검역안내]
대부분의 축산물(소세지, 육포 등) 및 생과실·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,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, 불법 반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해외 축산농장,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.
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/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.